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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3노31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근로자들 20명에게 임금 합계 299,102,316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의 수나 체불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임금이 체불된 지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원심에서 합의된 근로자들 이외에 추가로 변제되거나 합의된 근로자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투자 약속을 믿고 고용과 사업규모를 확대하였다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확대된 고용과 사업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채 등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그 결과 원심에서 6명의 근로자와는 합의되어 공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3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현재의 소득활동을 통하여 추후 임금을 청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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