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17:35 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 양로 9에 있는 도로를 임동 5 거리 쪽에서 무등 경기장 쪽으로 진행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D(78 세) 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 반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