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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29 2013노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직장동료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회칼을 사용하는 등 심한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함으로써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을 안겼으므로, 이와 같은 죄질의 불량함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정신지체 상태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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