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건설업등록(이하 ‘종합공사 건설업등록’이라 한다)을 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실내건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4. 12. 19. 설립되어 H이 대표이사로 있었다.
H은 2015. 3. 9. 컨스트럭션매니지먼트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현재 D과 C의 본점 소재지는 모두 서울 강남구 G건물, 5층이다.
나. 원고는 2015. 3. 13. D에게 강원 양양군 E 대 287.5㎡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생활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이하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한 후 2015. 3. 17. D에게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한 후 2015. 3. 30.부터 2015. 7. 10.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5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8. 21. C에게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6. 및 2015. 9. 2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