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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413 | 소득 | 2014-07-20
문서번호

소득세과-413 (2014.07.20)

세목

소득

요 지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유사 해석사례(법인세과-1120, 2009.10.13과 재조예 46019-36, 1999.9.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1120 (2009.10.13)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 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조예 46019-36 (1999.9.30)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타인이 사업을 폐업한 장소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2009. 12.경 공장부지와 공장시설을 임차하여 제조업을개시하였고,

2010. 12.경 당초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공장시설을 노후화등을 이유로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중략)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⑥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세과-1120, 2009.10.13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 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조예46019-36, 1999.09.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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