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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7 2019고단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02:31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0.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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