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7 2019고단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02:31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0.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