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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느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전0087 | 양도 | 1989-04-14
[사건번호]

국심1989전0087 (1989.04.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도시에만 특정지역이었고 취득시에 특정지역이 아니였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 공히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바, 이와 달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방법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88서0463 / 국심1988서0463 / 국심1988서0850

[주 문]

1. 예산세무서장이 88.10.11 청구인에게 한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55,960원의 부과처분은 74.12.10 취득하여 87.3.3 양도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토지와 동소 OOOOOO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미국에 이주)로서

(1)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16.78평방미터(청구인 지분)와 동소 OOOOOO 대지 10.14평방미터(청구인 지분)를 78.6.21 취득하여 87.3.30(등기원인일·등기접수일 87.4.2) 양도하였고, (2) 동소 OOOOO 대지 82.9평방미터(청구인 지분)와 동소 대지 OOOOOO 대지 44.65평방미터(청구인 지분)를 74.12.10 취득하여 87.3.3(등기원인일·등기접수일 87.3.4)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수정신고포함)를 함에 있어 위 (1) (2)의 경우 각기 모두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위 (1)의 78.6.21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는 한편, 위 (2)의 74.12.10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환산방법기준시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10,555,9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그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위 (1) (2) 각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중 일부를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확정신고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위 예정신고 납부 내용과 같이 위 (1) (2)의 경우 각기 모두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는 한편,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위 (1)의 경우 배율방법기준시가로, 위 (2)의 경우 환산방법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함으로써 위 청구인의 예정신고납부했던 내용대로 종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전혀 환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10.21 심사청구를 거쳐 89.1.1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결정 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였으나,

첫째,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은 소득세법 제60조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고 소득세법 제60조 규정이 1978년12월5일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어 1979년1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은 1978년12월30일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어 1979년1월1일부터 시행되었음으로 1978년2월15일자 국세청 고시 제87-7호와 1978년7월19일자 국세청 고시 제78-23호 및 1978년7월24일자 국세청 고시 제78-24호의 특정지역 고시는 법률 효력 불소급의 원칙에 의거 1978년12월31일까지는 법적 근거 없는 고시로서 효력이 없음으로 1978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6.9.9 선고 85누142 판결 참조),

둘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60조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에 소재하였으나 다만 배율이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으로 이건과 같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해 있지 않는 경우는 적용될 수 없음이 분명하며 이는 대법원이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자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함이 있었어야하며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86누576호 전원합의부 판례(1987.1.20 판결)이후 같은 견해를 누차 밝혀온 것을 보아도 명백하며 재무부 국세심판소 제88서463호 역시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한 것을 보아도 분명하다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양도당시에도 특정지역에 속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 같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함으로써 본 처분을 경정함이 마땅하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건 토지가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에는 일반지역이므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6항에서는 제5항을 준용하여 환산한다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예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느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우선,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국세청장은 앞서 본 그의 의견에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가액 결정이 모두 환산방법기준시가에 의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었으나 앞의 제1항 사실란에서 본바와 같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양도가액만 배율방법 기준시가로 하였고,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1) 78.6.21 취득하여 87.3.30 양도한 토지의 경우 배율방법기준시가로, (2) 74.12.10 취득하여 87.3.3 양도한 토지의 경우 환산방법기준시가로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국세청장은 이 건 과세처분 사실인정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쟁점 사항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78.6.21 취득하여 87.3.30 양도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토지와 동소 OOOOOO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느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보건대,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60조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87.5.8 개정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사건 토지는 개인으로부터 청구인이 78.6.21 취득하여 87.3.3 개인에게 양도한 토지로서 양도당시에 특정지역(83.2.18 자 국세청 고시 제83-4호에 의한 제1차 고시 지역임)이었고 배율의 정함이 있었던 반면, 취득당시에는 78.2.15자 국세청 고시에 의한 특정지역내의 토지이었으나 배율은 취득일 이후에 정하면서 소급하여 정한 것임이 1978년도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토지였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는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고 배율의 정함이 있었는 한편,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앞서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공히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였음은 잘못인 반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방법기준시가로 함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같이 환산방법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 그가액은 499.826원 으로 산정되는 바, 이는 처분청이 산정한 취득가액 732,883원보다 적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 변경금지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74.12.10 취득하여 87.3.3 양도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토지와 동소 OOOOOO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느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보건대,

본 사건 토지는 개인으로부터 취득되었다가 개인에게 양도된 토지로서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83.2.18 제1차 지정 특정지역)으로 배율이 있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었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위 양도당시의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60조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78.5.8 개정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어 그 문면의 내용이 불명확하나, 위 규정은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 문면과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는 대법원이 87.1.20 전원합의부 판결(86누576)이래 배율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 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누차 밝혀 온 것을 보아도 합당하다고 인정된다(합동회의 국심 88서463, 88.7.26, 국심 88서850, 88.10.5 동지).

따라서 양도시에만 특정지역이었고 취득시에 특정지역이 아니였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 공히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바, 이와 달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방법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처분은 부당한 반면,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는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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