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반소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상의 전세권자이다.
C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람이고, D은 C의 처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및 임대차계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30. 전세금 75,000,000원, 전세권자 피고, 전세권설정자 원고로 하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2012. 8. 21.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75,000,000원이고, 계약기간은 2012. 8. 31.부터 2014. 9. 1.까지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절차상 무효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면이 위조되어 등기관에게 제출되어 마쳐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무인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신청당시 소유자인 원고의 등기필증을 대신하기 위하여 제출된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은 원고의 것이 아닌 C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증인 C,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C이 2014. 5.경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C의 부탁을 받은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 원고는 C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