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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을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0488 | 양도 | 1993-05-19
[사건번호]

국심1993중0486 (1993.5.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부과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을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이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OO 대지 165㎡ 및 건물 139.1㎡(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를 90.4.9 양도하고, 91.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92.8.17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037,300원 및 동 방위세 403,72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부과한 세액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92.9.29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OO 대지 36㎡와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O 및 OOOOO에 소재한 건물 63.2㎡(이하 “을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과 “을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2.10.6 이의신청, 92.11.27 심사청구를 거쳐 93.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갑부동산”을 49,500,000원에 취득하여 35,000,000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취득가액(33,511,740원)과 양도가액(42,749,525원)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갑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부과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② 처분청이 “을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나.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이 “갑부동산”을 양도하고 91.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받은 계약서이고 양도가액은 35,000,000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는 제출하였지만,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은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판청구심리자료(총무 22661-287, 93.5.4)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판결 90누103, 90.6.12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법조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 제1항에서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경과후 7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1항 제1호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앞서 본바와 같이 정당하게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그 납부기한인 92.8.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92.9.7 발부한 독촉장에 의해서도 당해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법조에 의거 청구인 소유의 “을부동산”을 92.9.29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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