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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22633-2202 | 양도 | 1992-08-28
문서번호

재일22633-2202 (1992.08.28)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 신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식을 알고자 이에 법률적 규정에 대한 조항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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