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1,830,828원에서 2014. 6. 10.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E, F, G, H, I의 지위 1) 원고는 1965. 8. 17. 의정부시 J 전 1846㎡, L 전 440㎡(이하 위 각 토지를 순서대로 ‘이 사건 J 토지’, ‘이 사건 L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E는 이 사건 J 토지 지상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원고와 위 건물 부지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위 토지의 사용료로 매년 350,000원을 지급하여 왔다.
3) 피고 F는 이 사건 J 토지 및 의정부시 M 토지 지상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J 토지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위 토지의 사용료로 매년 280,000원을 지급하여 왔다. 4) 피고 G은 이 사건 J 토지 지상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원고와 위 건물 부지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위 토지의 사용료로 매년 150,000원을 지급하여 왔다.
5) 피고 H은 이 사건 J 토지 지상 별지1 목록 제5의 1)항 기재 부동산 및 이 사건 L 토지 지상 별지1 목록 제5의 2)항 기재 컨테이너를 점유하면서 원고와 위 건물 및 컨테이너 부지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위 토지의 사용료로 매년 800,000원{= 건물 부분 600,000원 컨테이너 부분 200,000원(단 2006년까지는 매년 150,000원)}을 지급하여 왔다. 6) 피고 I은 이 사건 J 토지 지상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원고와 위 건물 부지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위 토지의 사용료로 매년 700,000원을 지급하여 왔다.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E, F, G, H, I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