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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전1956 | 상증 | 1990-11-21
[사건번호]

국심1990전1956 (1990.11.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 금액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통칙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남편인 ○○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수증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OO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6.3.28~88.8.28 기간 중 충남 아산군 신창면 OO리 O OOOOO외 3필지의 토지 134,000.75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가액: 90,236,000원)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90.3.16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46,551,470원(86년 귀속분: 973,500원, 87년 귀속분: 31,595,870원, 88년 귀속분: 13,982,100원) 및 동 방위세 8,643,900원(86년 귀속분: 177,000원, 87년 귀속분: 5,744,700원, 88년 귀속분: 2,542,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9 심사청구를 거쳐 90.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82.2.17부터 86.4.30까지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모집원으로 근무하면서 동 회사로부터 모집수당으로 수령한 금액 18,580,000원과 82.3.27부터 현재까지 조직하여 운영해온 돈계(순번계)를 청구인이 계주로 운영하면서 각 금융계에서 수령한 계금의 합계액이 41,000,000원, 84.12월말부터 86.12월말까지 조직한 쌀계 계원으로 가입하여 쌀계에서 수령한 계미의 합계는 백미 402가마로 이를 수령당시의 시가로 환산하면 29,923,124원으로 82년부터 89년까지의 총수입금액은 89,503,124원이 되므로 동 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보험모집원으로 수령한 금액 18,580,000원은 사업소득으로 이에 대한 소득금액은 2,960,000원인 바, 이는 이미 처분청이 충남 아산군 염치면 OO리 OOOOO 같은곳 OO리 O OO 임야 2,370평과 전 423평의 취득자금으로 인정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통지(89.12.18)를 처분청으로부터 받고 90.1.16 그 답변서에서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일부는 본인의 것이고 나머지 분은 남편 OOO의 재산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상태임이라고 답변한 후 과세가 된 후인 지금에 와서 그간 처분청이 수차례에 걸쳐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소명하지 않다가 쌀계 및 돈계 등으로 89,503,124원의 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 OOO은 83-89년 기간동안 16차례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여 상당한 자산이 있음이 인정되고, 또 청구인은 실제적으로는 충남 아산군 신창면 OO리 OOOOO에서 남편과 같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OO시 OO동 OOOOO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로 하여 증여세 간접조사 비과세대상으로 지금까지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90,236,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6.3.28부터 88.8.28 기간중 충남 아산군 신창면 OO리 O OOOOO외 3필지의 토지 134,000.75평을 취득(가액: 90,236,000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82.2.17부터 86.4.30까지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모집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당으로 받은 금액 18,580,000원과 돈계(순번계)를 청구인이 계주로 운영하면서 수령한 계금 41,000,000원(82.3.27부터 89.1.30까지), 쌀계에서 수령한 백미 402가마의 가액 29,923,124원, 합계 89,503,124원으로 취득자금에 충당하였는데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2호는 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95...29의 2(증여 추정)에서는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94...29의 2에서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에서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90,236,000원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의 금액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82년부터 86년까지 보험모집원으로 있으면서 지급받은 모집수당 18,580,000원이 있음은 OO생명보험주식회사 OO영업국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은 되고 있으나 동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으로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은 2,960,000원인 바, 동 소득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동 금액은 이미 처분청이 86년도중에 청구인이 취득한 충남 아산군 염치면 OO리 OOOOO외 1필지의 토지(임야: 2,370평, 전 423평)의 취득자금으로 인정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돈계 및 쌀계 등으로 조성하였다는 금액 70,923,124원도 청구인은 거증자료로 각 계표만을 제시할 뿐 동금액의 자금조성과 운영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도 있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현재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의 조회에 대한 회신문에서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제시 없이 취득자금 일부는 청구인의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남편 OOO의 재산으로서 본인 명의로 신탁한 상태라고 회신한 바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83년부터 89년까지 16필지의 임야 등 6,734.04평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동인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상 위에서 설시한 제반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금액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통칙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남편인 OOO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수증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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