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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138 | 양도 | 2011-11-18
[사건번호]

조심2011서3138 (2011.1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69.10월 취득하였다고 하나 매매계약서나 대금청산관련 서류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부상 확인되는 77.4월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78.4월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재촌기간이 1년에 불과하므로,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중17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우OOO(부부로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77.4.4. 강원도 OOO 외 2필지 전 33,42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들 우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였다가 2010.8.11. 양도하고, 2010.11.1.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하여 2011.7.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 재촌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1.8.1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농지 취득당시의 등기이전을 늦게 하는 관행과 매도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일인 1969년 10월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1977년 4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사실상 취득시기의 다음해인 1970년 10월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1980년 12월까지 10년간 배추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전 소유자 송OOO의 사실확인서, 당시 마을주민인 조OOO의 사실확인서, 농업자재 생산 회사의 표창장, 청구인들이 해당 농지에서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의 취득시기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공부상 취득일인 1977.4.4.부터 서울특별시에 전입한 1978.4.18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의 거주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해당하는 8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부 등본의 기재사항에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인정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 이라 함은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농지재촌기간은 주민등록표상 1970.10.25. ~ 1978.10.16.이고, 쟁점농지의 공부상(등기부등본) 보유기간은 1977.4.4. ~ 2010.8.11.이며,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송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조서를 보면사실상 취득일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청산과 관련한 객관적인증빙이 없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77.4.4.를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초본상 서울특별시 전입일은 1978.4.18.이며,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구 주민등록표상 청구인들의 쟁점농지 소재지 전입일은 1970.10.25.인 바, 서울특별시 전입일이 1978.10.16. 이어서 재촌기간이 9일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동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구성 변경 사유란에 우OOO의 퇴거일이 1978.3.27.로 기재되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미충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우리 조세심판원의 2011.11.15.자 심판관회의에 청구인 우OOO와 쟁점농지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송OOO, 세무대리인 김OOO 세무사가 출석하여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이 1977.4.4.로 되어 있으나, 실제 취득일은 1969년 10월이고, 등기를 늦게 한 이유는 홍천에서 등기소까지 거리가 멀고 양도자가 학교선생님으로 추후 아무 때나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등기를 미루게 되었으며, 주민등록상 전입일자가 1970.10.25.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970년 3월부터 이사를 하여 배추농사를 지었고, 농지위원인 OOO·마을 주민인 조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OOO화학(주)로부터 상장을 받은 사실을 보더라도 1969년 10월부터 1980년 12월까지 농사를 지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농지 취득당시의 등기이전을 늦게 하는 관행과 매도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일인 1969년 10월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1977년 4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사실상 취득시기의 다음해인 1970년 10월에 쟁점농지에 전입하여 1980년 12월까지 10년간 배추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전 소유자 송OOO의 사실확인서, 당시 마을주민인 조OOO의 사실확인서, 농업자재 생산 회사의 표창장, 청구인이 해당 농지에서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등기원인 이외에 다른 내용을 확인하여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조심2009중1718, 2009.5.27.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등기부상 쟁점농지의 취득일이 1977년 4월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969년 10월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청산과 관련된 객관적인증빙의 제시가 없어취득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쟁점농지의 공부상 취득일인 1977.4.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쟁점농지의 공부상 취득일인 1977.4.4.부터 청구인들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서울특별시에 전입한 1978.4.18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재촌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나아가, 구 주민등록표상으로도 세대원 구성 변경 사유란에 우OOO의 퇴거일이 1978.3.27.로 기재되어 있어 농지소재지에 재촌한 기간이 7년 5개월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69년 10월에 취득하여 1970년 10월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1980년 12월까지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이상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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