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53670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703,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