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1 2018가단111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0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1,20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