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679 (1990.08.30)
세목
소득
요 지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866, 1987.07.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재산01254-1866, 1987.07.11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의 개황
1) 1968년에 시내 모동 10-4소재 사무실및 주택을 매입하여 여기에 거주하면서 병원을 운염함 (대지 146.4㎡ 건물총면적 154㎡바닥면적 88㎡)
2) 1974년 시내 같은동 10-5에 전기 주택이 협소하여 주택을 신축하였음 (대지332.2㎡ 건물 164㎡ 바다면적 92㎡)
3) 전기 “1)”과 “2)”의 대지나 건물은 한 울안이며 대지는 연접하여 있슴.
4) 본인은 국내에 본주택 하나뿐이며 주택부분이 타목적에 이용하는 부분보다 많음
5) 3년이상 거주 요건에도 합당함
나. 일세대 일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여부
1) 본 주택은 전술한바와 같이 지번이 두필지인 건물이 각각 다른 지번에 별채로 건립되어 있으나 이는 한 울안에 있으며 병원으로 사용하는 가옥은 당초부터 이러부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면적도 주태부분이 큼
2)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규정하는 일세대 일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된다고 사료되는바 이의 타당여부를 하교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