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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386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1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전남지사장으로서 2015. 1. 19. 주식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정의

1. 1. 특별한 주석이 없는 한 이하의 “ ”로 표시된 용어는, 본 조항에서 정의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한다.

(g) “영업지역”이란 전남의 지리적 경계를 의미한다.

제2조 수권(授權)

2. 1. 본 계약기간 중, 본 계약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영업지역” 내의 지사로 지정하고, 이하의 영업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a) 피고의 제품 판매를 위해 “영업지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실시

2. 3. 기본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제품 및 부품의 판매행위나 판매를 위한 계약, 발주서 수령 등의 온갖 행위를 할 수 없다.

원고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피고나 원고의 이름으로 고객과 계약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며 다만, 영업지역 내에서 지사가 주도적으로 영업활동을 실시하여 고객이 기체 구매를 위해 관공서나 기타 기관에 신청한 보조금 등이 확정되어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시점에 피고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하여 납품이 이루어질 때에만 피고는 일정한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2. 4. 피고는 “영업지역” 내에서 다른 지사나 도매업자를 포함한 “인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품” 또는 “부품”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거래에 관해서 원고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

제12조 수수료 지급 요건 12. 1. 원고가 고객을 발굴하여 납품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영업활동을 실시하였을 경우, 피고는 별도로 정한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12. 2. 단, 고객을 발굴하여 피고에게 보고만 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실시하지 않고, 본사가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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