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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660 | 상증 | 2007-10-25
[사건번호]

국심2007서2660 (2007.10.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교대상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고 증여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같은 평형·같은 방향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증여세법제60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7서2660&dem_ilja=200710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참조결정]

국심2005서2331 /

[따른결정]

조심2008서0192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21. 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 OOOOO(대지 28.13㎡, 건물 83.2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인 윤OO로부터 증여받고, 쟁점아파트를 280,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동 가액에서 청구인이 윤OO로부터 승계한 쟁점아파트와 관련된 전세보증금 170,000,000원을 차감한 11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6.2.28. 2005년도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5.12.30.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OOOO) OOOO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370,000,000원에 양도계약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06.12.14.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17,25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8. 이의신청을 거쳐 200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가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하고 증여일 현재 기준시가도 동일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로 성립된 가격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배한 것인지 입증하여야 함에도 비교대상아파트의 양도가액만을 신뢰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37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세법제60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7서2660&dem_ilja=200710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증여재산과 면적·위치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래가액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인 점에서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 매매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증여세법제60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7서2660&dem_ilja=200710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1.28. 윤OO(청구인의 모)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쟁점아파트의 평가를 쟁점아파트 단지내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부동산정보회사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쟁점아파트 단지의 동일평형에 대한 하한가인 28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고, 동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17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5.12.21.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승계신고한 부담부채무인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170,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승계한 채무로 인정하는 한편,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5.12.21)로부터 3월 이내인 2005.12.30. 매매계약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인 370,000,000원을 확인하고 동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상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를 보면 2004.4.30.자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가 247,500천원이었으나 비교대상아파트는 262,500천원으로 다소 비교대상아파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증여당시의 전 후인 2005.5.2.자 기준시가와 2006.4.28.자 기준시가는 동일하게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OOOOO)

(4)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2005.12.월 OOOO 부동산 사이트에서 조사한 쟁점아파트 단지의 동일평형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하한가 285,000,000원, 일반거래가 375,000,000원, 기준시가는 260,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인 2005.9월부터 2006.3월까지의 시세변동을 보면 상한가는 425,000천원, 하한가는 285,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OO OO)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으로서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11층에 소재한 아파트가 2006.1월 370,000,000원, 2006.3월 379,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OO OOO)

(5) 증여세법제60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7서2660&dem_ilja=200710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에 의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해당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고 증여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같은 평형·같은 방향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국심 OOOOOOOOO, 2006.5.16. 같은 뜻임)이어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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