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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 구입자금 대부액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50 | 법인 | 1985-06-28
문서번호

법인22601-1950 (1985.06.28)

세목

법인

요 지

무주택사용인이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그 후 당해 주택을 매각하여 국민주택규모이상의 다른 주택을 구입시 법인이 당초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을 구입하고, 그 후 동 주택을 매각하여 국민주택규모이상의 다른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법인이 당초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재무부 소득22601-53(1985.01.14)의 회신문에 따라 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붙임 :※ 재소득22601-53, 1985.01.14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사용인이 주택 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그 후 동주택을 매각하여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대부자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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