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1: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으며,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적용대상인바 그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2회는 2003년 이전의 것인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