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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된 토지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171 | 지방 | 2003-07-10
[사건번호]

2003-0171 (2003.07.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정당한 권리면적을 초과한 222.09㎡는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청산금 51,229,9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군 ○○면 ○○리 ○○번지외 2필지 토지 1,240㎡(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가 방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이 완료됨에 따라 2001.10.26. 토지 3필지 1,040.9㎡를 환지받은 후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818.81㎡를 초과한 222.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산금 51,229,900원을 납부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청산금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29,500원, 농어촌특별세 112,690원, 등록세 1,844,260원, 지방교육세 338,100원, 합계 3,524,550원(가산세 포함)을 2003.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 1,240㎡가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 종전 토지보다 199.1㎡가 감소된 토지 1,040.9㎡를 환지받은 것으로, 이 사건 종전토지는 사업시행인가일인 1991.7.29. 이후에 승계 취득하였는 바,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제2호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은 환지처분일 현재 과세표준에서 환지 이전의 과세표준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환지 이전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하고,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청산금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3필지 1,040.9㎡중 환지 이후 가액이 증가한 ○○시 ○○군 ○○면 ○○리 ○○번지 대지 473㎡(환지 이전 장부상 취득가액 42,200,000원, 환지 이후 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 57,233,000원)에 대한 그 증가액(15,03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산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된 토지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종전토지(전) 3필지 1,240㎡가 ○○시장이 시행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1991.7.29. 인가)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 2001.10.26. 환지처분에 의하여 3필지 대지 1,040.9㎡(○○군 ○○면 ○○리 ○○번지 264.8㎡, 621-8번지 303.1㎡ 및 636-4번지 473㎡)를 환지받고,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상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받은 이 사건 토지 222.09㎡에 해당하는 청산금 51,229,9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환지 이후 가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울산광역시장이 당초 지목이 “전”인 이 사건 종전토지를 포함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환지처분계획에 따라 지목을 “대지”로 바꾸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환지한 것으로서, 환지처분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면적은 818.81㎡이고, 실제 환지된 면적은 1,040.9㎡이므로, 정당한 권리면적을 초과한 222.09㎡는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청산금 51,229,9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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