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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3 2019도13754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배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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