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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2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8.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중동 어 은 목마을 부근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후방ㆍ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33세) 이 운전하는 E 라 세 티 승용차를 피고 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진술)

1. 보험사고사실 확인서

1. 자동차사고 사고 접수내용

1. 진료 기록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0. 1. 25. 법률 제 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약 1개월 간의 구금기간을 거쳐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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