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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납입금액이 남편 ○○의 자금임이 확인되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481 | 상증 | 1996-09-23
[사건번호]

국심1996서1481 (1996.09.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납입금액이 청구인의 남편 ○○의 자금임이 금융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납입금액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분명하며, 청구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하지만 이 건은 쟁점납입금액인 현금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쇼핑 2층 31호 58.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27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소재한 (주)OO산업 대표이사 청구외 OOO과 분양계약하고 같은날 계약금 34,3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납입하고 90.11.27 쟁점부동산의 1차 중도금 27,473,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계약금을 포함하여 “쟁점납입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납입금액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동 자금이 청구인의 남편 OOO의 자금임이 확인되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7,161,480원 및 동 방위세 2,86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1 이의신청 및 96.1.11 심사청구를 거쳐 9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그 소유권이전일로 보아야 하며 쟁점부동산은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였고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금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수증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등을 볼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쟁점납입금액이 청구인의 남편 OOO의 자금임이 금융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납입금액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분명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하지만 이 건은 쟁점납입금액인 현금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납입금액이 남편 OOO의 자금임이 확인되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8.27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소재한 (주)OO산업 대표이사 청구외 OOO과 분양계약하고 쟁점납입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분양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95.3.24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진술하였음이 분양계약서,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담당관실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금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수증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한 사실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90.8.25 청구인의 남편 OOO은 자신의 다른 부동산을 수용받은 대금으로 OO협동조합 OOO지점에서 수표번호 OO OOOOOOOOOO번까지 장당 발행가액 10,000,000원의 5장 가액은 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이중 4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분양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95.3.24 작성된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쟁점납입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3) 청구인은 90.8.27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분양자인 (주)OO산업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입금표에도 청구인 명의로 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행한 거래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쟁점납입금액을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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