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8. 6. 01: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병원 로비에서, D이 딸 E(7 세) 을 안고 병원으로 들어와 병원 직원인 피해자 F(28 세 )에게 ‘ 딸이 아프다’ 고 하여 F가 병원에 소아과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가보시라고 하자, D은 ‘ 내 자식이 아니다, 죽 던 살리던 네 가 알아서 해 라 ’라고 말하고 딸을 의자에 둔 채 혼자 병원을 나가려 하였다.
그 후 딸 E이 D을 따라갔고, F는 D이 손으로 딸의 얼굴을 밀치는 것을 보고 D 이 여자아이의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 하여 확인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D을 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자, D의 처 G,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H이 위 병원으로 들어와 시비가 되었다.
2016. 8. 6. 01:55 경 피해자 F가 위와 같이 피고인 일행을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H은 소지한 핸드백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G는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H,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F)
1. C 병원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