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시기 수입에 따른 특별소비세부과 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2-2450 | 소비 | 1987-11-28
문서번호
소비22642-2450 (1987.11.28)
세목
소비
요 지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가 필름 등에 의하여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당사는 영국 ○○사의 한국 총대리점으로서 화점 조기발견 및 화재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을 위한 최신 농연 (짙은 연기) 투시 카메라를 도입하여 연기에 의한 질식사에 직면한 인명구조와 귀중한 국가재산의 보호를 보다 신속 효율적으로 하고자함.
나. 타 카메라와의 비교
동작원리
열상카메라
(농연 투시카메라)
TV 카메라
사진용 카메라
영상
온도(열) 차이를 전기적신호로 바꾸어 흑백영상을 만들어낸다.
빛의 명암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흑백 및 천연색 영상을 만들어 낸다.
빛의 명암을 필름에 옮겨 흑백 및 천연색상을 만든다.
해상도
형체식별만 가능하므로 매우 낮다.
고해상도
고해상도
필름
없다.
없다.
있다.
용도
소방서
방송 및 프로덕션
사진관 및 일반
다. 본 농연투시기는 가까운 일본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라에서 질식사에 처한 인명구조에 없어서는 안 필수 소방장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기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재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목적이외에는 전혀 사용가치가 없는 것임을 양지하시어 본 투시기 수입에 따른 특별소비세부과 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