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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기 수입에 따른 특별소비세부과 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2-2450 | 소비 | 1987-11-28
문서번호

소비22642-2450 (1987.11.28)

세목

소비

요 지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가 필름 등에 의하여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질의 물품인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가 필름등에 의하여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아니함.또한 형체식별만 가능한 정도의 온도차이에 의한 열상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화재현장의 연기속에서 인명구조 및 재산 보호 목적의 소방용 기구로서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V.T.R 관련제품인 텔레비젼 카메라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당사는 영국 ○○사의 한국 총대리점으로서 화점 조기발견 및 화재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을 위한 최신 농연 (짙은 연기) 투시 카메라를 도입하여 연기에 의한 질식사에 직면한 인명구조와 귀중한 국가재산의 보호를 보다 신속 효율적으로 하고자함.

나. 타 카메라와의 비교

동작원리

열상카메라

(농연 투시카메라)

TV 카메라

사진용 카메라

영상

온도(열) 차이를 전기적신호로 바꾸어 흑백영상을 만들어낸다.

빛의 명암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흑백 및 천연색 영상을 만들어 낸다.

빛의 명암을 필름에 옮겨 흑백 및 천연색상을 만든다.

해상도

형체식별만 가능하므로 매우 낮다.

고해상도

고해상도

필름

없다.

없다.

있다.

용도

소방서

방송 및 프로덕션

사진관 및 일반

다. 본 농연투시기는 가까운 일본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라에서 질식사에 처한 인명구조에 없어서는 안 필수 소방장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기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재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목적이외에는 전혀 사용가치가 없는 것임을 양지하시어 본 투시기 수입에 따른 특별소비세부과 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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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