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43 | 양도 | 1992-01-28
문서번호

재일01254-243 (1992.01.28)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1991.02.06), (재일01254-2145, 1991.07.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325,1991.02.06※ 재일01254-2145, 1991.07.2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 주택조합원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조합 APT(○○구 ○○동 소재) 입주전에 직장의 해외 근무 명령에 따라 1988년 11월 01일 ○○으로 출국한 후(출국시 주민등록지는 ○○구 ○○동임) 1988년 12월 15일 동 APT가 완공되어 (소유권 보전등기는 1989년 02월 27일) 현재 타인에게 임대중인 경우

가. 상기의 APT를 해외 근무중 매도하면 APT 소재지와 상이한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만일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구 ○○동에 있는 주민등록을 APT 소재지인 ○○구 ○○동으로 옮기고(출국시 APT 미완성으로 주민등록 전입이 불가능하였음) 동 APT를 매도할 경우 해외 근무기간(3년 이상임)이 거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