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하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679 | 법인 | 1995-12-23
문서번호
법인46012-4679 (1995. 12. 23.)
요 지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던 개발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출연금운영에 따른 손익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임
회 신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던 개발사업을 동 사업운영요령에 의한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법인의 당해 출연금운영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