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2273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카확78 소송비용확정 사건의 2018. 6. 1.자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카확78 소송비용확정 사건의 2018. 6. 1.자 결정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