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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2가단24879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6,250,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8.부터 2014. 11. 26...

이유

1. 인정사실 (1) 소외 B은 2009. 3. 25. 22:08경 C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 소재 오산터미널 앞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뒤 위 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운암동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던 중 마침 그곳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고를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좌측 경골 외측 고평부 관절내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위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B과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차량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사고 당시 손수레를 끌며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장소는 버스터미널 인근으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무단횡단이 빈번히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경우 운전자로서는 무단횡단자의 유무를 잘 살펴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3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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