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7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 당시 금전 채무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식칼로 식탁을 치며 빨리 돈을 갚아 달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겨누거나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두려움을 느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성매매 알선의 점에 대하여 H, K, L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설령 그들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몰래 한 것이지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바 없다.
장부에 기재된 성 매수 남성들의 신체 특징은 피고인이 기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에서 발견된 콘돔은 영업에 사용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상해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실수로 음료수 병이 든 상자를 떨어뜨려 깨진 음료수 병 파편이 L에게 상해를 입힌 것일 뿐, 피고인은 L을 향해 유리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이에 반하는 L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추징금 42,427,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L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추징금 42,427,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당 심에서 그 공소사실을 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