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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2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01:36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5-4 승정빌딩 앞 보도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초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녹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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