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91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466098호 영업양도 등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466098호 영업양도 등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