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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2090
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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