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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14096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B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피고 C, 원고, 피고 D 및 F, G을 두고 2013. 1. 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그 중 638/820 지분에 한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피고 B, C에게 유증하였고, 위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 22. 피고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D, F은 2013. 5. 6.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08940호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 F은 2014. 1. 27. 소를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9.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D에게 41,162,546/559,996,2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피고 D에게 46,508,301/559,996,2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5. 23.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4. 1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 D는 2015. 10. 27.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명의의 638/820 지분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2.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5. 12. 9.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1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예금채권 60,000,000원이 있고,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피고 B,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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