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퇴직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9 | 국조 | 2007-03-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9 (2007.03.19)
세목
국조
요 지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규정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동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 법 제18조의 2 제2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2679, 2006.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