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932 (1996.08.23)
세목
양도
요 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함
회 신
1.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등기 후 양도하는 것이며 미등기상태의 보유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에서 조합주택으로 아파트를 1989년 04월에 분양받고서, 해당 아파트가 1991년 10월에 완공되어 바로 입주하여 1995년 07월까지(3년 9개월 정도) 살았었습니다.1995년 7월 이후 현재는 해당 아파트를 전세들이고 가정사정으로 본가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조합의 제반문제로 그동안 아파트 입주 후 모든 세대가 현재까지 등기가 안되었다가 이번 7월에 약 5년만에 조합의 제반 문제 해결로 세대별 등기가 접수되었습니다.
[질의내용]
가. 등기가 저의 명의로 완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바로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 및 이에 따른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등기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나. 해당 아파트는 실제 거주 및 보유기간이 3년이 경과된(현 시점에서 보유 5년 정도 되어 감) 1가구 1주택이며, 그런데 거주 3년이란 조건에서 저의 경우는 자녀학교문제로 세대주인 저와 자녀 1명만이 주민등록상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거주나 보유 3년이라는 일반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요건은 조합아파트의 경우도 같은 요건으로서 전체가족 주민등록상의 거주와는 상관없이 보유 3년이 지나서(해당 아파트는 보유 5년 정도 됨)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