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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10 2014가단847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각 퇴거하고,

나. 피고 A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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