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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167 | 양도 | 1991-05-01
문서번호

재일01254-1167 (1991.05.01)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27, 1990.11.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재일01254-2227, 1990.11.15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08.0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개인인 양도자가 건물은 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모두 실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개인과의 거래로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구분되지 않았을 경우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에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참고사항 : 양도자나 양수자는 모두 개인으로서 실거래가액을 기초로 장부에 의거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 결정을 받아온 사업자 입니다.

(갑설)

- 구소득세법 시행령 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물의 취득가격은 취득시 실거래가격으로 하고 양도가격은 양도시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한 실거래가액에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차익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결정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과 양도 공히 개인과의 거래이고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었으므로 토지양도차손을 무시하고 양도차익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을설)

- 토지와 건물이 같은 지번상에 위치하여 취득과 양도가 동시에 행하여졌고 취득과 양도가액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될 뿐만아니라 양도자나 양수자가 토지, 건물의 실거래가액을 기초로 장부에 의거 부동산 소득을 실지조사 결정을 받아왔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4항 제1호의 규정이 아무리 법인과의 거래분만 실지조사 결정토록 되었더라도 동일물건이라 할수있는 토지와 건물은 분리하여 건물은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토지의 양도차손을 계산하지 않은것은 과세의 형평이나 실질과세 근거과세의 원칙에 맞지않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6조 소득세법 제11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확인할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공히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손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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