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2043 (1992.08.11)
세목
상증
요 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844, 1992.04.0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삼01254-844, 1992.04.09
관련법령
상속세법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대한 예수교 장로회 ○○ ○○ 교회 (이하 “교회”라 함) 회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1985년 10월 19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토지를 경락 받아 당시 목사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산 소유는 교회이며, 공부상 명의만 목사인 “갑” 명의로 되어 있어 근번 토지에 교회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대한 예수교 장로회 ○○ ○○ 교회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 하고저 합니다.
이전 절차는 매매, 증여, 재판에 의한 신탁해지 판결등 많은 절차가 있으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 절차를 선택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같이 교회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며, 지방세법상 등록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증여세도 비과세 대상이 아닌가 사료 되오나, 다소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