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142 가.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나. 일반자동차방화
다. 일반자동차방화미수
라. 일반물건방화
피고인
A
검사
X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y
판결선고
2008. 7.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1회용 가스라이터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4. 00:10경 부산 서구 동대신 공터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차 적재함에 있는 청색비닐덮개에 불을 붙여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비닐덮개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2. 28. 01:15경까지 술에 취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생략"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피해액이 약 749만원에 이르도록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 방화 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생략" 순번 19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 및 주취상태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병 또는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려 19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이나 폭발할 가능성이 큰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승
판사전국진
판사신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