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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가단37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5,877,956원, 원고 D에게 125,037,201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2. 8. 22. 18:20경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F 포터2 냉동탑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중학교 앞 사거리교차로를 산업로 방면에서 오토밸리컨벤션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약 10m 앞선 지점에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망 G(H생)을 충격, 역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2012. 8. 22. 19:05경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상황은, 가해차량이 우회전하여 진행할 도로만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나머지 세 방향의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의 이면도로이다.

그리고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는 20cm 정도의 높이로 인도가 구분되어 있고 인도의 가장자리에는 110cm 정도 높이의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

다. 원고 A, D은 망인의 부모, 원고 B, C은 조부모이다. 라.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사 내지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조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 운전자로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에 위치한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전방주시 등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그밖에 도로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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