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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416 | 양도 | 1992-10-29
[사건번호]

국심1992서3416 (1992.10.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약서, 예금통장, 담양경찰서 형사고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양도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사실확인이나 확정판결이 없으므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담양군 월산면 OO리 OOOOOOO 하천부지 5,6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34.3.28 상속받아 91.6.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381,054원, 양도가액 13,677,600원)에 의하여 계산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5,7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5.28 심사청구를 거쳐 92.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고향(전남 담양군 월산면 OO리)에서 55년전에 서울로 이주하여 위 토지가 상속된 사실도 모르고 있던 차에 고향친척인 청구외 OOO이 92.5.28 청구인에게 전화로 상속토지가 있다고 알려온 바, 91.5.30 고향에 내려가서 위 OOO으로 부터 쟁점 상속토지는 하천부지로서 황폐하고 쓸모가 전혀 없는 토지라는 설명과 함께 청구외 OOO(고향거주 영농자)에게 1,000,000원에 양도하도록 권유받고 이를 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 건 과세가 되자 이의신청시 현지촬영을 위하여 재조사 확인한 바 위 쟁점토지는 경작가능한 시가 10,000,000원(공시지가 13,679,600원) 상당액의 토지임을 알게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현지(쟁점토지 소재지)사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하여 위 청구외 OOO, OOO의 사전공모한 시기에 의하여 1,000,000원에 양도하게 된 것이며 세법의 무지로 예정 및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치 못하였으나 실제 그 양도가액이 1,000,000원이 사실이 ① 사취자에 대한 내용증명 ② 양도대금입금통장 ③ 현장사진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하천)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 1,000,000원은 개별공시지가 13,677,60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위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위 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토지의 양도가액(1,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가 공모한 사기에 의하여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 계약서, 예금통장, 담양경찰서 형사고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위 OOO·OOO의 거래사실확인이나 확정판결이 없어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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