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실제 혈 중 알콜 농도가 0.152%에 해당함에도 0.052% 인 것으로 오인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혈 중 알콜 농도 0.052% ”를 “ 혈 중 알콜 농도 0.152%” 로, 적용 법조 중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를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함으로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혈 중 알콜 농도 0.052% ”를 “ 혈 중 알콜 농도 0.152% 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3회를 비롯하여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