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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01: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메가 마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삼익 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및 위험 운전 치사상의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2 달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0.1% 미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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