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이22601-452 (1991.08.23)
세목
국조
요 지
조세협약상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 등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투자소득 등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그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0...54의 내용을 참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한 외국인투자법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위 답변을 받은 사람이온데 국세청답변에 당해 외국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종합과세와는 관계없이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면 실질적 관련을 예를 들어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0...54 【투자소득 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기준】
○ 법인세법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0...54 【투자소득 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기준】
① 조세협약상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 등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투자소득 등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그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협약 규정에 의하여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투자소득 관련 조항의 제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그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사업활동에의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2. 동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그 자산 또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실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