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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나45683
청구이의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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