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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29 2020누122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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