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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94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044,029원과 그 중 48,098,551원에 대하여는 2008. 1. 18.부터, 4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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