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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노7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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